[생활법률 ]자동자 종합보험 ‘가족한정 특약’ 대상은?
[생활법률 ]자동자 종합보험 ‘가족한정 특약’ 대상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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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모·자녀만 혜택… 형제는 불인정
장석환변호사

저는 누나의 차를 빌리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진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누나의 차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부가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게 되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질문과 같이 가족한정특약이 된 누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누나와 동생의 관계를 특약상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운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서는 다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의 경우에는 다친 사람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승용차 운전자의 80% 상당이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 중 형제자매를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여 운전을 한 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위하여 많은 돈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자신의 차량이 가족한정특약이 된 경우에는 직접 운전한 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나 민사적으로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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