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동구지역에서 10여년간 30여차례가 넘는 방화를 저지른 상습 산불방화범 김모(53)씨에게 동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확정판결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5월 산불방화범이 낸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냈으며, 1심 법원인 제3민사부는 김씨에게 지난달 4억2천여만원을 동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에 따른 비용 전액과 소송기간동안에는 연 5%, 소송이후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후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동구는 김씨가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금액을 낼 수 없다고 보고 김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등지에서 산불을 내 임야 4만8천465㏊를 태워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후 김씨가 항소 및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손배소송을 담당한 울산지법 민사3부는 “잇단 방화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해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헬기사용료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및 급식비, 산불피해 나무제거 및 복구비는 물론 잦은 산불로 인해 동대산 일대에 설치된 CCTV 및 이를 운용할 감시센터 설치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염시명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