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다람쥐’ 손해배상 4억2천만원 확정
‘불다람쥐’ 손해배상 4억2천만원 확정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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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후 항소 포기 판결 유지
30여차례의 방화로 산속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 만든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당초 손해배상 금액 4억2천만원이 확정됐다.

울산지법은 동구지역에서 10여년간 30여차례가 넘는 방화를 저지른 상습 산불방화범 김모(53)씨에게 동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확정판결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5월 산불방화범이 낸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냈으며, 1심 법원인 제3민사부는 김씨에게 지난달 4억2천여만원을 동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에 따른 비용 전액과 소송기간동안에는 연 5%, 소송이후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후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동구는 김씨가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금액을 낼 수 없다고 보고 김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등지에서 산불을 내 임야 4만8천465㏊를 태워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후 김씨가 항소 및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손배소송을 담당한 울산지법 민사3부는 “잇단 방화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해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헬기사용료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및 급식비, 산불피해 나무제거 및 복구비는 물론 잦은 산불로 인해 동대산 일대에 설치된 CCTV 및 이를 운용할 감시센터 설치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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