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앞서 1심에서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 대의원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식당 입구 등지에 “일요일 특근은 대의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 부서 대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회사 측이 원하는 생산 협조에 도움을 주는 잘못된 처사”라는 내용의 지적을 담은 대자보를 내걸어 해당 대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대차 대자보는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이 있는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 인쇄물이 아니다”는 등을 이유로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같은 부서의 대의원들도 해당 대자보 내용이 일정 부분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내건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ujeil.com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