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공무원 인사쇄신책
울산 교육공무원 인사쇄신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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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이 공직 부적응 공무원을 선발키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청 테스크 포스팀이 마련한 내용을 보면 민원에 대한 불성실, 불친절로 지탄받는 사람,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외출하는 자,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자 등이 선발대상자로 나와 있다. 공직 부적응 대상자로 선발되면 해당 공무원은 감사부서의 진단, 검증을 거쳐 주어진 교육, 과제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 최대 ‘직권면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지방교육 공무원 인사혁신 종합추진 계획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친절, 근무태만, 고의적 반발을 없애는 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행정관서와 달리 권위의식과 불친절이 잔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관련청이다. 특히 본청, 지역 교육청 보다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민원인, 학부모, 학생과 직접 연결되는 최일선 창구에서의 마찰은 교육공무원 전체의 위상에 폐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 창구나 학교 행정실에서 빈번한 불만요소 중 또 다른 하나는 ‘담당자 부재’다. 특히 점심시간 전후, 담당자 출장시 야기되는 불편이 심하다.

소관업무 영역을 따져 ‘떠넘기기’ 식의 회피현상도 교육현장을 불신케 하는 요소다. 담당 부서원 전체를 시간별로 조정하면 중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업무 분담을 하면 해당 공무원이 부재중일지라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공무원 신분은 ‘무조건 보장되는 자리’란 사고도 버려야 한다. 기업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한 ‘보장된 일자리’는 없다. 2세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원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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