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30대 출납직원 집유
공금횡령 30대 출납직원 집유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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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을 출납하는 업무의 보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여차례에 걸쳐 수천여만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입금 출납업무 보조직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동안 A씨는 2009년 4월께 한국공업식품협회로부터 시설대관사용료 79만2천원을 받아 보관하다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6월께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08만6천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09년 8월께 회관 수영장의 사용료 중 카드수입분 1천284만3천100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 가운데 1천84만3천100원만 받은 것으로 속여 납입하고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공단의 수입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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