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거짓말사범 36명 적발
울산지검 거짓말사범 36명 적발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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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36명을 적발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무고·위증범죄를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20명,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해 무고사범 6명, 위증사범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으며 무고사범 2명과 위증사범 1명은 수사중이다.

검찰이 밝힌 대표적인 무고 사례로는 법정 진술에서 위증을 벌인 경찰관과 은행직원이 자신의 돈을 계좌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한 경우다.

경찰관 재직 당시 게임장 사장에게 단속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J(40)씨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임장 사장 A씨가 바지사장인데 실제사장 행세를 한다면서 위증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실제사장임을 확인, J씨를 무고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위증 사례로는 동거남인 C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H(43ㆍ여)씨와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가 목격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탁한 사례로 모두 현재 재판진행 중이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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