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매살인 김홍일 사형 구형
검찰 자매살인 김홍일 사형 구형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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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년 1월25일 선고공판
울산지검이 자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던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이희동 검사는 지난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여자친구와 그 동생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 자매의 부모 등이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피고의 정신상태가 전반적으로 특이하지 않고,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이상이 없는 점, 정신병이나 질환이 없고, 심신미약 및 상실의 상태도 아니다”고 정신감정결과를 전했다.

이어 피고의 지인인 정모씨와 모친인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범행전 김홍일과 만났을 때 발언, 김홍일의 과거 행적 등에 대한 증언에 대해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자매의 부모 등 10여명은 김홍일과 그의 모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해 강제 퇴장당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검찰이 피해 자매 중 언니가 119에 신고 당시 녹취된 내용을 틀 때에는 방청객 대부분이 오열하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허락을 얻어 재판장에서 의견을 말했던 것처럼 피고 측도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법정”이라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거나 “감정이 격해진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했다.

재판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홍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김홍일은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 중구 성남동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일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에 열린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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