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발전기술 훔친 두산 임직원 철퇴
현중 발전기술 훔친 두산 임직원 철퇴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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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월~1년 선고… 업체대표도 실형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을 빼낸 뒤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려한 국내 경쟁기업의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두산엔진의 상무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장모(58) 부장, 박모(47) 차장, 한모(45) 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나머지 박모(53) 부장과 안모(46) 과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3명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PPS의 설계도면, 공사매뉴얼, 현장 시운전 정보, 영업망 등이 담긴 회사기밀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PPS가 중동과 중남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기술유출로 1조5천여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두산엔진 측은 유사한 사업을 검토하던 중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로부터 ‘도면이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만큼 현대중공업에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주력사업 중 하나인 PPS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유사제품을 제작하려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저해해 산업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현대중공업이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아 많은 양을 수출하는 장비인 만큼 이를 빼내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단기간에 경쟁상품을 제작하려 한 점, 실제 생산했다면 현대중공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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