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구 대형마트·SSM 단속 재개한다
동·북구 대형마트·SSM 단속 재개한다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2.12.09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격주 수요일 휴업’
논의도 실질 효과도 없어
일요일휴무 원칙 규제 추진
울산시 동구와 북구의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단속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동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계속되는 법정다툼과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인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대형마트는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해 지난 3, 4일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일단락된 상태다.

그러나 동구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요일 격주 휴무에 대해 동구지역 중소유통업자 및 시장상인들이 대다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재처분할 예정이다.

김종훈 동구청장도 “체인스토어협회의 평일 휴무 자율 시행은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대형마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임시 방책으로 상생발전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 휴업 효과가 있는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구해 규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도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격주 수요일 휴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대형마트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일 격주 휴업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0월 8일 재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대형마트의 자율적인 영업제한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일요일 휴무를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결국 동구청과 북구청은 개정된 조례를 통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앞세워 울산전역에서 모두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업계의 수용의부가 주목된다.

이주복 기자 jb1105@ujeil.com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