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얌체 체납차량
부유층 얌체 체납차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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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소위 고급소비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발표에 의하면 적발된 차량은 206대이고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억6천5백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적발된 장소는 온천, 사우나가 97대로 가장 많았고 호텔, 백화점이 54대, 골프연습장 34대, 골프장 21대 순이었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차주 83명은 현장에서 폰뱅킹을 통해 3천5백여 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했다.

‘상대적 빈곤률’이란 평균소득의 절반을 못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 몇 %인가를 집계한 것인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6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률’은 14.6%로 평균 10.8%인 OECD 30개국 중 8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의 1인당 평균소득을 2만 달러로 추정했을 때 절반도 못 번다면 연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셈이 된다. 이를 월별로 나눠 계산하면 매월 8백여 달러, 즉 한화로 80여 만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14.6%라는 얘기다.

1백10만 울산시민으로 따진다면 16만여 명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 체납차량 단속을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일부는 ‘상대적 빈곤’ 때문이고 절대 다수는 ‘부유층의 자만’ 탓이라고 한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는 기피하고 고가의 골프와 쇼핑을 즐기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특히 일부 사설 학원장, 병원장,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소유자들의 오만 방자한 소비 행위는 체납 여부를 떠나 사회적 도덕기준을 의심케 한다. 개인의 책무를 소홀히 했을 땐 재정적 부담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이 사회의 화합에 역행한다고 판단되면 사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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