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후 60일이 경과한 후 분실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후 60일이 경과한 후 분실 신고한 경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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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당일인 62일전 부분은 대금 지불 책임

문-저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뒤늦게 알고 분실 후 62일이 되는날 비로소 해당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신용카드는 분실 당일 밤 어느 상점에서 물품구입대금으로 수 백만원 상당이 부정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단지 카드분실신고를 뒤늦게 하였다고 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 또는 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이미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카드사(은행)으로부터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가 부정사용되면 사용일로부터 최장54일이 지나서야 회원이 카드대금청구서를 받는 때에 도난·분실사실을 알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회원은 보상신청시 카드1매당 2만원의 부정사용 조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카드분실 후 62일이 되어서야 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연기간인 신고접수일로부터 62일에서 61일 전까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바로 분실한 당일인 62일 전 그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분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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