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홍보물 훼손 엄단해야
대선후보 홍보물 훼손 엄단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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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접어들자마자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부쩍 기승을 부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7일부터 29일 사이 울산에서는 특정후보의 홍보현수막을 흉기로 찢거나 자르는 불법행위가 벌써 3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1건은 용의자를 이미 검거한 상태다.

경찰과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이 3건 모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홍보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다분히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동구 방어동 문현삼거리에 걸려있던 홍보현수막의 경우 29일 낮 용의자 김 모(20)씨가 시야를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박 후보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주차장 빈터에 갖다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전에는 중구 우정동의 한 찻길 옆에 걸려있던 박 후보의 현수막이 얼굴부위 인쇄사진이 찢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은 28일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같은 날 중구 다운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박 후보 현수막의 얼굴 및 상체 부위 사진이 찢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운동 사건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흉기로 습격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홍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저촉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혼탁한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아직 더 이상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 울산시당의 우려처럼 혼탁선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보다 더한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제에 경찰당국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탐문수사든 폐쇄회로TV를 통한 확인수사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인을 철저히 가려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소중한 투표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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