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이 3건 모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홍보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다분히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동구 방어동 문현삼거리에 걸려있던 홍보현수막의 경우 29일 낮 용의자 김 모(20)씨가 시야를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박 후보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주차장 빈터에 갖다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전에는 중구 우정동의 한 찻길 옆에 걸려있던 박 후보의 현수막이 얼굴부위 인쇄사진이 찢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은 28일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같은 날 중구 다운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박 후보 현수막의 얼굴 및 상체 부위 사진이 찢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운동 사건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흉기로 습격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홍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저촉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혼탁한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아직 더 이상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 울산시당의 우려처럼 혼탁선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보다 더한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제에 경찰당국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탐문수사든 폐쇄회로TV를 통한 확인수사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인을 철저히 가려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소중한 투표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