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저소득 위기가정 先지원 後조사
밀양 저소득 위기가정 先지원 後조사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11.01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생계비 한달간 긴급복지 서비스
경남 밀양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각종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의료비, 생계비 등이며, 지원기준은 1개월(의료비 1회)로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위기가구를 맞은 자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선(先)지원 후(後)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처리한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4만원, 총재산 8천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다.

한편 시의 긴급지원 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시 특수시책으로 지난달 현재 겨울철 연료비 지원세대를 포함해 108명(1억3천130만원)에게 긴급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저소득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2천2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밀양=문형모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