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시설공단 가결 파문 확산
울주시설공단 가결 파문 확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5.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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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론수렴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울산시 울주군 제97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충제)에 재상정돼 수정 가결되자, 25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거쳐 9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이사장 임기를 비롯한 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2항에 대해 단서조항 삽입과 11조(이사) 2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내무위원회는 심의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8조 2항에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군은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열리는 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무사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울산울주위원회의 반발이 게세지고 있다.

민노당 울주위원회는 울주군은 지난 21일 울주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출범을 앞두고 초기 설립비용 10억원, 매년 운영비 약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지역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채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난 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으로 의회까지 동조하는 것은 군의회들 스스로가 군민들과의 신뢰를 저 버리는 태도”라고 전했다.

울산시민연대 또한 이번 울주군의회의 수정가결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울주군 의회는 의회가 요구한 주민설명회가 주민 여론수렴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점에 대해 엄중히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불구,‘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군은 오는 9월 공단이 설립되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2개소), 종합사회복지관(4개소), 문화의 집(2개소), 충렬공 박제상 기념관, 체유공원(4개소), 울주군민체육관, 간절곶스포츠파크 등 기존 16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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