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직 사기 주부 구속
항운노조 취직 사기 주부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5.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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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8·주부)씨를 구속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말 울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는 김모씨에게 “울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잘 아는데 동생 등 3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 1월에 4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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