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속조치 뒤 따라야
국감 후속조치 뒤 따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0.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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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항만공사 국감을 끝으로 올해 울산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그 사실들을 근거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허점이 있었으면 보완해야 한다.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원그룹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다. 다음은 박맹우 시장이 대원그룹과 동일업체라고 밝힌 유니언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해 둔 당월지구개발이 반드시 공영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 만평에 이르는 바다를 메워 사기업의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수산 특혜의혹도 울산시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행정관할이 바뀌면서 기부 채납키로 한 땅이 없어졌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무원 책임이 크다.

울산시교육청도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검토·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복만 교육감은 “진행 중인 법정다툼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법정다툼과 상관없이 울산외고 옹벽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실액 환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붕괴사고와 관련해 징계조치 된 사람을 1년 만에 다시 동일업무에 복귀시킨 것도 대외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교육감은 “소수인 기술직을 대상으로 보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최근 기술직 시설단장을 일반직 행정국장으로 기용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기술직이란 이유로 굳이 징계 받은 사람을 시설단장에 기용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반직을 보임할 수도 있는 일이다.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지적된 울산항 변칙운영도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울산 항운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태영GLS는 42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의 민자 부두를 완공했다. 하지만 항운노조의 눈치를 보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기존의 행정관행을 깨고 변칙 운영하는 바람에 태영뿐만 아니라 여러 부두들이 운용에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나라의 항구가 11개월 동안 삐걱거린대서야 말이 되는가.

이번 국감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들은 무엇보다 먼저 가시적인 해법을 내 놔야 한다. 엉거주춤 시간을 끌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순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비리·부조리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피감기관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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