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안고 달리는 적재불량 車
‘사고’를 안고 달리는 적재불량 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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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고속도로에 공사용 블록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던 화물 차량이 중분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일대 고속도로가 30분간 정체 되는등 아침 출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적재불량차량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인 ‘노면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근본원인이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톨게이트 진입시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해 적재불 량 무인단속시스템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화물운송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노면낙하물에 의한 사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재불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경남지역 관내에 적재불 량차량 단속대수는 5월 현재 이미 400건을 넘었다.

노면에 적재물이 떨어지면 교통지체 및 물류손실의 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모래나 흙 등을 운반하거나 적재함의 좌우측 및 뒷문을 개방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덮개를 하지 않은 채 모래 등을 싣고 가는 화물차 옆이나 뒤를 지 나가면 차 보닛과 정면 유리창에 탁탁~하고 부딪치는 모래들 때문에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어서 추월해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뜻하지 않은 과속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적재불량차량의 유형으로는 결속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등이 있다.

단속 시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미한 처벌에서부터 고속국도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처벌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양심적으로 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것이 노면잡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긴급보수와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이 매일 고속도로의 낙하물을 수거해야 할 정도가 돼 버렸다. 이는 급히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운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서석교·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교통안전파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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