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채용할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과 자질이다. 무엇보다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가 우려스럽다. 올해 8월까지 1백여명을 뽑아야 한다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격확인에 소흘해 지는 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현재 울산지역 사설학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조교사, 강사들의 자격확인 방법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한 서류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우에는 반드시 본국에 자격여부를 조회, 확인한 후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자질, 인격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올해 채용될 원어민 보조교사 상당수가 초등학교로 발령 날 경우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사설학원 외국인 영어강사, 보조교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과거 모 여자 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와 학부모의 적절치 못한 관계로 인해 그 외국인이 추방된 적도 있었다. 자격 못지 않게 인품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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