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항만청에 ‘반기’
UPA, 항만청에 ‘반기’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9.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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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 고집에 고개 ‘절래절래’
박종록 사장, 우회적 비판글 게재
울산항만공사(UPA)가 항만기본계획에 명시된 화물 품목만 다루도록 주장하고 있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태도에 대해 ‘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26일 복수의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청의 주장대로 항만 운영을 기본계획상 명시돼 있는 화물만 다룰 경우 여러 개의 부두를 증설해야 하고, 다변화된 화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박종록 UPA 사장은 26일 울산의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항만시설을 수요에 맞춰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에 얽매여 항만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문제로 인해 장기간 선박이 묶일 경우 체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최근 항운노조와의 알력으로 빚어진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사장의 이같은 견해는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 울산항 부두운영에 대해 UPA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데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UPA는 항만운영을 책임지지만 상급기관인 항만청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UPA의 또 다른 간부는 기본계획상의 품목만 다룰 경우 부두를 신설하고 다변화된 화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지난해 작성된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울산항계 내 30개 부두가 42개의 품목을 다루도록 열거돼 있는데, 현재 울산항에서 다루는 품목은 54개 이른다. 열거되지 않은 12개 품목을 다루려면 새로운 부두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2부두의 경우 기본계획에 ‘잡화’로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은 사료, 코크스 등이다. 항만청 주장대로면 사료와 코크스는 다룰수 없다. 또 ‘목재’로 명시된 부두에는 목재만 들여올수 있고 목재를 가공한 펄프가 들어올수 없다.

또 기본계획상의 화물품목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5년이 걸리므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중 수요조사, 항만운영 등을 고려해 5년마다 품목 변경을 해주기 때문이다.

UPA는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을 토대로 항만을 운영할 뜻을 비추고 있다. 이 개정규정에는 기본계획 외에 추가된 품목이 열거돼 있다.

다수의 항만관계자들 역시 기본계획은 부두축조때 대표적 품목을 적시하는 것이지, 다변화될수 있는 화물을 다 열거할 수 없으며, 안전과 환경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본계획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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