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를 왜 고쳐야 하는가?
장시간 근로를 왜 고쳐야 하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9.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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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노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제 50조). 이를 기본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기본근로시간과는 따로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53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내부 지침 또는 행정해석으로 휴일 날 하는 근로에 대해서 하루 8시간까지는 이 연장근로(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주간 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휴일 2일×8시간) 등 68시간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근로와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가장 긴 근로시간, 아주 낮은 생산성, 높은 재해율 등으로 곱지 않은 눈길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 장시간 근로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근로자들이 여가와 취미, 그리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즐길 수 없고, 건강을 해치고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근로자를 더 고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연장근로로 해결하려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연장근로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근로시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위에서 말한 휴일근로(최대 16시간)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외에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합쳐 종전 28시간(연장+휴일 근로 허용 시간 수)에서 12시간(연장근로 허용 시간 수)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적용하였을 때에 발생할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기업은 이제 장시간 근로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뒤따르는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은 추가 고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그 만큼 기업의 부담도 덜고 근로자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는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늘여가며 일하는 그런 근로관행을 만들기도 했다.

생산성 향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은 기업이 어느 정도 추가 고용의 부담을 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을 이루어 체질을 바꾸면서 훨씬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작업시간을 줄이는 만큼 연료비 등의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 근로자 또한 다소의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여가의 활용, 단란한 가정생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로자들이 적정한 근로시간 속에 인간다운 삶을 하면서 높은 생산성의 질 좋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행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같은 선진 노사관계에 못지않은 선진 근로관행을 정착시키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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