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쟁력 제고시켜야”
“지방경쟁력 제고시켜야”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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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새정부 지방분권형 국가정립 공동 선언
지방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은평구청장 노재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는 지난 7일 협의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차기정부에 바라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이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키로 했다.

공동선언문에서 21세기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지방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있어 지방경쟁력이 강화 될 수 없고,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4대 협의체는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의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6대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기능배분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 관련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마련. 둘째 각종 법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셋째 지방정치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지방정치가 정당에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폐지. 넷째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다섯째 지방정부와 중복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인력·예산의 조속한 이관.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이다./ 이주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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