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땅이 아무런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자신 소유 땅이 아무런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0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필요
문-저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현재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저희 형제들이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시청 및 해당 구청에 가서 문의해보았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우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수용을 하였던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절차가 있었고 보상금이 정해져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아직 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관청에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을 바로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사전절차 없이 시나 구청에서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가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하는 때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사용료와 앞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공시지가와 그 토지가 원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지 원래는 농지나 대지였는데 도로로 전용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토지의 용도에 따른 그 지역의 임료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상담문의 052-261-3500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