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관한 이런 저런것
복수노조에 관한 이런 저런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9.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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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근로조건을 강제하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 보호가 충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한 나라 안의 모든 근로조건을 하나로, 다시 말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그 수준은 최저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각 기업의 사정은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그 업종별(산업별)로 또는 기업별로 근로자 스스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도록 보호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집단적 노동관계법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단결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일 경우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 그 경제적 손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한 징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스스로 향상하고자 법에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한다면, 그 과정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형사적, 민사적(징계 포함)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은 동일한 조직 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노동조합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둘 이상의 노조를 설립하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 이것이 바로 복수노조의 문제이다.

쉽게 말하여 한 회사 안에서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만 만들도록 하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노조도 설립되도록 허용한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노조결성 또는 가입은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하였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회사는 설립된 노조 모두와 따로 따로 교섭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중 하나, 또는 모든 노조가 참여하여 구성한 공동교섭 대표단과 교섭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이다.

만약 교섭을 요구하는 모든 노조와 일일이 해야 한다면 회사는 교섭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고, 노조 간 불필요한 경쟁 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을 담당하게 된다.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면 모든 노조의 조합원 수에서 과반수가 되는 노조원을 가진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그런데 이 과반수 노조조차 없는 경우라면 전체 노조원 수의 10% 이상의 노조원을 가진 노조들만 참여하여 구성한 공동교섭 대표단이 교섭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이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조별 교섭위원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노조가 일정한 기한 내에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복수노조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로 1997년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일로 13년간 유예되었다가 비로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선진 노사관계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정착의 관건이 방금 설명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있다. 이 창구단일화를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만큼 우리의 경제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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