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노동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9.10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준 울산지청장의 ‘노동법 이야기’ < 노동법의 보호대상② >
노동법이 만들어졌다지만 구체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노동법 상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는 노동법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람은 일손을 남에게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그러한 일손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첫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해야 한다. 임금이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며 시키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공사와 같은 어떤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완성하고 그 완성의 대가로 정한 금품을 받는 도급계약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근로가 아닌 사업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도 그가 얻는 수입은 영업이익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골프장 캐디도 골프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고객의 봉사료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둘째,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매여서, 다시 말해 전속되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즉 그 지배관리 하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험모집인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정해서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셋째,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게 할 수 없다. 지입차주는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넷째, 근로자 여부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시직, 촉탁직,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기간제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법 상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첫째,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다. 파견 되어 근로하거나 용역 근로자로 투입 되어 일을 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그에게 일을 시키는 기업의 사용자가 아니고, 그를 파견하거나 용역으로 보낸 사람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와 실제로 일을 시키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 법 상의 의무를 진다. 한 예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자이지만 그 사업자는 가정주부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을 하면서 근로조건을 정하고 일을 시켰다면 노동법 상의 사용자는 남편이 된다.

둘째로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과 경영담당자가 사용자가 된다. 임금 등의 지급 의무는 법인이 지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가 진다.

노동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즉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대로 성실히 근로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용자는 건실한 근로환경을 만들면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