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즉시연금과 비과세상품
세법개정에 따른 즉시연금과 비과세상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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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개정세법 안을 발표하면서 즉시연금과 비과세 상품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문은 “중도인출 시 비과세 배제 내용과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 경과 되기 전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연간 200만원 이하 및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따라서 이전에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상품에 일부 변동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즉시연금 보험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한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시행령 실시 이후에는 즉시연금을 가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형은 이자소득으로, 종신형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이전에는 저축보험을 가입한 후 일정금액(최대 납입액의 90%)을 중도인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는 저축성 보험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 되는 상품이지만 기간 내에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어 어느 정도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도인출 기능이 제한을 받게 되어 저축성 보험에 대한 가입 시 자금의 운용가능 기간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약관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자금의 운용가능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과세가 폐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10년 거치 후 연금을 수령하고, 저축보험의 경우 중도인출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절세 형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에 제한이 있고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 후 10년 이후부터 연금수령을 해야 비과세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쓸 목적으로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개정 세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을 서두르시는 편이 변경된 이후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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