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발칵 뒤집은 독도 우표
일본 내각 발칵 뒤집은 독도 우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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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9월 15일 대한민국 체신부는 일본국을 향해 한방에 KO패를 날렸다. 그날의 링은 4각의 편지봉투였다.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는 깜짝 놀랐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정리 한 번 제대로 했으며, 돌아 온 화살이 더 무섭다는 진리를 확인시켰다.

우표는 국가의 상징물이다. 요즘처럼 자동화 시대에도 우표는 발행한다. 독도우표는 3종이었다. 도안은 액면가가 2환과 5환은 서도(西島)이고 10환은 동도(東島)를 그렸다. 3종 모두 국내우편용으로 발행했으나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에도 사용했다. 우편요금에 따라 그에 적정한 액면가를 붙이면 되는 것이다. 우표는 유가증권이므로 우편물이 국내용이던 국외용이든 적정한 우편요금의 증표로서 사용 가능하다.

당시 일본으로 가는 항공우편의 기본요금이 25환이었으므로 짐작컨대 10환권 2매+5환권 1매를 붙여 많이 활용했을 것이다. 일본의 내각에선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고선 난리법석이었다. 의회에선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모두 발송국인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의결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이어서 알려지기를 독도우표에다 검은 색을 칠해서 배달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하나 역시 실행될 수 없는 풍문이었다.

한ㆍ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 일본측의 억지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나, 그해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진 가운데, 1953년 5월에는 일본인들이 도둑처럼 독도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우정 관련 국제법과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에 우표발행 작전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다. 최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도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지 않았다. 내 땅에 갔는데 무슨 기념이라고 하셨다. 순간 독도우표 발행 당시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저점에 있고, 일본 열도에서 가장 가깝다는 시마네현의 오끼노시마(隱岐島)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60km떨어져 있다. 독도는 수심 10m 파식대를 사이에 두고 동·서도가 마주보고 있으며 89개의 작은 바위섬을 거느린 군도(群島)이다.

독도를 우리 손으로 최초로 측량한 박병주 선생은 1952년 당시(28세)에 부산공업고등학교 토목과 교사로서 최초로 축적 1:2천 독도지형도를 제작했으며 이 지도가 한일회담의 자료로 쓰였다고 한다. 그 때 사용된 측량 도구는 달랑 볼펜 한 자루와 굵은 자신의 팔뚝이 유일했다고 한다.

독도연구보존협회 회장을 역임한 신용하 교수의 독도이야기에 의하면, 일본이 내놓은 독도 관련 최초 자료인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조선)에 속한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오끼노시마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듯이 독도가 공식적으로 우리 나라 땅임을 확인하는 자료는 일본 측 자료에 의해 더 확실하게 검증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자료이다.

고려시대 1145년에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512년 신라본기 제4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재위 13년 조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한국 고유의 영토가 되었다고 독도를 울릉도에 포함시켜 통칭해서 표현하고 있다.

일본측은 삼국사기 내용에 반대 주장으로서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蔚珍縣) 자료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섬이 현의 정동(正東)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해,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다. 지증왕 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계교로써 복속시켰다’고 했다. 우산은 울릉도이고 무릉은 독도를 가리킴을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일본측의 논리는 헛발질에 불과하다

작년에 독도에 갔다가 온 직 후 ‘독도명예시민증’을 받고 기뻐한 적이 있다. 울릉도에 도착해 독도를 바라보니 너무나 잘 보였다. 바다는 파란색 장판을 깔아 놓은 듯 잔잔하고 바람은 왜 그리도 시원하던지. 3대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런 날을 선물 받는다고 추켜세우는 주민들의 농담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독도에 상륙하였다.

독도는 ‘대한민국우정’의 도안으로 채택된 우리 땅이고,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인 우리 나라가 발행한 독도우표는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함을 공인받고 있다. 세계인들은 독도우표를 통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알고 있다. 여권 없이 가고, 문득 가고 싶으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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