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
정부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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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누수되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은퇴를 앞두고 있는 A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해 타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3%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를 일시금으로 타게 되면 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연간 600만원을 분리과세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만 1천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해 주기로 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B씨의 자녀(30)는 지난해 연봉 2천500만원이 되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신용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게 되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직불카드는 기존대로 30%가 유지됩니다.

만약 홍씨가 내년에도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쓴다면 소득공제액은 과거 75만원에서 56만2천50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1천만원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쓴다면 소득공제액은 112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비과세 재형(재산형성)저축

B씨는 내년에 만기 10~15년 동안 유지할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자 재형저축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으로, 10년을 납입했을 경우 원금만 1억2천만원이며, 이자율 4.5%짜리 일반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B씨는 3천409만원의 이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525만원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면, C씨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2007년 6억원에 구입해 2억원의 매매차익을 보았고 각종 공제 등을 제하면 실제 세금 납부 대상 금액은 약 1억6천만원입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양도차익의 50%인 8천여만원을 물어야 하지만, 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돼 약 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약 4천만원을 아끼게 되며,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60%로 더 높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이득이 더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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