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조례’ 사전보고
밀양시의회 ‘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조례’ 사전보고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8.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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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는 16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이번달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난관리과의 ‘밀양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의 사전 보고회를 가졌다.

이어서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며, 주요 의안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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