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업인 ‘폭넓은’ 재난지원 가능
밀양 농·어업인 ‘폭넓은’ 재난지원 가능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7.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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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원조례 시행
경남 밀양시는 제154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어촌지역개발을 촉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고 자체 시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농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수립·추진과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과 농업의 창업지원 등이다.

또 농업·농촌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 지원되는 사업비 신청과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근거로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규정해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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