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절세 비법
부자들의 절세 비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7.26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금융 자산이 5억~10억원인 ‘중간 부자’들이 세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게 현실화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나 3천만원까지 낮아지게 되면 세 후 수익률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3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은 5억원 정도 현금이 있는 고객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요즘 절세 상품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계층이 바로 이런 중간 부자들입니다.

수익률은 낮더라도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금융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실제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세금보다 과세 대상자 명단 오르는 게 더 무서워”

지금은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 최종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비용에 동반되는데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동안 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최대 연간 240만원(주부 기준)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일반 직장인도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아 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증여·상속세를 조사할 때 금융 재산 추적을 더욱 세밀하게 할 여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절세 방패 3가지

첫째, 장기 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상품과 분리 과세(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등)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기 10년 이상 물가채는 분리 과세 혜택이 있는데다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해 주는 장점이 곁들여져 부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증권사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과 월 지급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즉시연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 후 바로 다음 달부터 현금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목돈 1억원을 즉시연금에 맡기고 매달 약 38만원씩(55세, 4.9% 기준) 이자만 받다가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둘째, 달력을 보면서 이자 수령 시기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채권이나 ELS는 만기때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형태여서 특정 시기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은 선택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해 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몰아서 받지 말고, 월(月) 지급식 상품처럼 매달 이자를 나눠서 받는 유형으로 가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해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목돈을 부부간에 나눠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분배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