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안 산주들 강력 반발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주들 강력 반발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7.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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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규정·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기준 되레 강화… 산림청 의견수렴 험난
산림청이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해 입법고시한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엄청나게 강화됐다며 산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을 완화를 위해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2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허가기준이 따로 없었으나 산림청의 개정(안)에는 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사도 4종의 도로만을 진입도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4종류 도로 외의 지목상도로, 새마을도로, 마을안길, 농로, 개인도로, 현황도로 등의 도로는 진입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현행에는 경사 30도 미만, 농림어업인의 경우에 3만㎡ 미만의 산지에서는 나무의 벌채 등을 한 후 재배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나무의 벌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벌채 등을 하지 않고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벌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사 25도 미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및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해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대영 산림행정사는 “개정(안)의 4가지 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보전산지는 전국 산지의 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돼 나머지 99%의 보전산지에서는 개정안의 진입도로가 없어 현재까지 받았던 산지전용허가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주와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은 대분분이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해 생활을 했으나 개정(안)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산지는 수령이 50년생 이상된 산지에서만 가능하고, 전국에 나무가 50년생 이상된 산지는 8%에 불과하고, 8% 중에서도 작업로 등을 개설해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산지는 1% 정도로 앞으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산림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규제 완화와 미비점을 정비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업 관계자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어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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