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조류독감 확산방지 총력나서
양산 조류독감 확산방지 총력나서
  • 최철근 기자
  • 승인 2008.05.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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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최종 판명 가금류 살처분·이동제한
지난 11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닭 가검물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원이 14일 최종적으로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방역당국과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양산 상북면의 농장에서 폐사한 닭 가검물 등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AI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날 오전 해당 AI 발생 농가 산란계 6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15일 발생 농장 반경 3㎞ 위험지역 내 45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127만 마리의 닭·오리도 모두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또 도와 시는 발생농장 반경 10㎞ 경계지역 내의 닭·오리사육 50개 농가의 62만 마리에 대해서는 시 가축 방역관의 출하 승인 아래 반·출입하도록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와 함께 AI 발생 농장 등을 중심으로 분뇨·사료 운반차량, 달걀 유통 등을 조사해 발생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이날 오전 도 및 20개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는 방역대책상황실을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위험·경계지역설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양산시에 전달했다. 나머지 시·군도 살처분 인력, 현장 방역차량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긴급방역조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이동제한 조치가 양계농가를 죽이는 길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와 행정당국과 사육농가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항바이러스제 2천명분을 확보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방역요원에게 투여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 현장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양산=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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