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캠페인]밀폐된 공간은 산소농도 측정부터
[산재캠페인]밀폐된 공간은 산소농도 측정부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15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울산에 비가 많이 내렸다. 약 3년전의 일이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건설업 근로자 2명이 여느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여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위해 지름이 1미터 남짓한 맨홀에 뚜껑을 열고 하수도 밑을 CCTV로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한 근로자가 내부로 내려간직후 쓰러졌다. 이를 본 다른 근로자가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내부로 내려갔으나 같이 쓰러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맨홀의 깊이는 약 3.5m로 건물1층 정도의 높이다. 사망 원인은 사고당시 맨홀 아래에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질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적으로 밀폐공간은 맨홀, 탱크, 우물 등의 장소로 근로자가 이러한 장소에서 환기가 잘 안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산소가 결핍된 위험한 장소에는 작업전 산소농도측정, 강제환기 실시, 대피용 기구 및 송기마스크 사용등 예방장비를 갖추고 작업하여야 하나 맨몸으로 작업을 위해 맨홀내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산소결핍등 질식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총120건에 사망이 179명, 부상이 58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부상보다는 아까운 생명을 잃는 위험한 재해이다. 이를 밀폐공간작업 질식으로 인한 사망재해로 분석해보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6월~8월)에 산업현장에서 작업근로자가 년간 사망자 발생현황의 42%(75명)로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종별로는 지하공간에서 작업이 잦은 건설업에서 42%(75명)로 다수 발생하였으며, 또한 작업내용별로 보면 맨홀 및 오폐수처리장(집수정, 탱크, 펌프장등)에서 전체작업장소별 사망자 발생현황의 49%(78명)를 차지하였다. 특히 작업중 사망이 155명으로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재해자를 구조하던중 사망한 근로자수가 24명으로 13.4%를 차지하여 구조시에 구조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선결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산소결핍등 밀폐공간작업에 작업을 위해 출입을 할때는 반드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시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 계속하여 가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은 산소결핍 등에 의한 중독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 세번째로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등을 착용한다. 네번째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시작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