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장기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돈을 가로 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8), 박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 대구, 마산 등의 시외버스터미널에 장기매매를 알리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놓고 이를 보고 전화한 이모(38)씨에게 신장을 팔면 7천만원을 받아 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며 유인한 뒤 공범 박씨를 병원직원으로 가장해 검사를 대행해 주겠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모두 6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