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위법
노조대표자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위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5.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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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울산노동지청 지침 철회입장 밝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울산노동지청이 울산지역 사업장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는 노사 자율적인 교섭에 부당한 개입과 노동조합 자주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울산노동지청의 지침 철회입장을 14일 밝혔다.

울산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그 권한행사를 하는데 최고 또는 최종 대표권자가 된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내부의 민주적인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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