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우선 하겠다”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우선 하겠다”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5.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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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파산관재인 면담서 밝혀
14일 울산시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임차인대표와의 면담에서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밝혀 분양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채권 파악과 규모 등 실질적인 부분 없이 원칙만 재차 확인한 상황이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윤두환 국회의원, 아파트 각 동 대표 2명씩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면담에서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는 “임대주택법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을 실시하되 그 순위 및 배당절차는 파산법을 따른다”고 밝혔다.

평창토건 파산관재인 차석 보조인 정태국 이사는 “분양전환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기준대로 산출하되 일정부분은 추가부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채권신고기간 전이기 때문에 채권 파악과 규모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중만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분양전환을 우선하겠다는 파산관재인의 견해는 확인했지만 채권자집회에서 임차인들이 별제권자나 선순위채권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경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반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임차인 대표 측은 “일반 채권자들은 질권이나 담보가 없어 임차인들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반 채권자 측은 “채권자들을 배재하고는 평창토건의 재산을 정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동일토건의 경우 질권자이면서 일반 채권자이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일반 채권자들은 “감사위원을 선정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에서 결의 후 파산관재인 해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는 다음달 내로 아파트를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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