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도입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도입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5.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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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주민 안전·교통질서 확립 등 도로이용 불편 해소
울산시 울주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은 그동안 주차단속원의 주요도로변 순회 주차단속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늘어나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돼 대중교통 및 도로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자동촬영 카메라를 부착해 적정거리(시속40~60㎞)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처리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시비 3천100만원을 보조받아 시스템을 구입한 뒤 6월까지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및 단속원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2개월간 주민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항법장치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인력단속과 고정식 CCTV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정 시간의 시차를 둬 단속하기 때문에 잠깐 주차나 과잉단속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항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울산지역 4개 기초단체가 모두 자동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군 지역은 처음 도입하는 것이어서 주민인식 정착시까지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기간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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