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2.06.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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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동사유 발생땐 신고 의무적
외국인도 이젠 어엿한 대한민국 산업역군의 일원이 됐다.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은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떤 신고의무를 지닐까. 울산고용센터는 지난 14일 울산글로벌센터에서 4개 구·군 다문화지원센터 강사와 글로벌센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다음은 강의내용 중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간추린 것.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에 변동사유가 생겼을 때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신고의무’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등록, 근무처 변경, 체류지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넘게 체류할 경우 입국날짜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근무처 변경=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먼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고용 허가가 나면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지 변경=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는 14일 안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시·군·구의 장(長)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4일 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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