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내달 2일~29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밀양 내달 2일~29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6.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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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장마철을 맞아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9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특별감시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 때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잦아 이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반복위반 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나 하천수위 상승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환경감시 벨트를 중심으로 평상시 감시 취약지역 및 적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다.

이와 함께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055-128)로 신고하면 밀양시로 자동 연결된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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