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미만 국책사업도 검증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제 시행
500억원 미만 국책사업도 검증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제 시행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5.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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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타당성 검증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노력을 사전적으로 보다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5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전사업은 당초 예산이 454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750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추가적인 비용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1천억원 수준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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