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제도 ‘있으나마나’
‘투표확인증’제도 ‘있으나마나’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5.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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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한까지 전체 투표자 0.3%인 총 314명 이용
18대 총선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도입돼 논란이 됐던 ‘투표확인증’제도가 실제 이용률 또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참여자에게 지급됐던 투표확인증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남구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한 주민이 총 3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투표확인증을 수령한 남구지역 전체 투표자가 10만3천113명(부재자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0.3%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치다.

이처럼 투표확인증 이용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지난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에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을 적용하면서 중앙선관위가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급히 시행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투표확인증을 지참한 주민들은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2천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국·공립 유료시설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시해도 해당 직원들로부터 ‘아직 적용사항이 아니다, ‘지시받은바 없다’, ‘조례변경이 안됐다’ 등 각종 핑계로 사용을 거부당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할인혜택 등을 시행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변경해야만 가능한 관계로 대부분이 제외되고 실제 주민들은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시청이나 구청 등의 부설주차장과 대공원 등 극히 일부주차장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당연히 무료나 할인되는 줄 알고 있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과 국·공립 시설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기분이 상해 돈을 내거나 망신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아예 사용을 꺼리게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선거 투표 참여율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으나 처음이라 해당 기관들 사이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져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이 투표확인증을 다양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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