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창녕시 농식품 원산지표시 MOU
농관원-창녕시 농식품 원산지표시 MOU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4.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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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장배)은 창녕시장(회장 권병오)과 지난 20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관원과 창녕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의 명예감시원을 전담시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양곡상, 청과상, 노점상 등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은 물론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 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 .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 이다.

창녕=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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