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에는 선박화재와 충돌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해수욕장 익수자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등을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항포구로 후송하면 대기중인 병원 구급차량으로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 등 구호서비스를 제공키로 협약했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지역 종합의료기관중 24시간 응급실 운용체계와 헬기장을 갖춘 울산대학교 병원이 가정 적합해 협력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며 말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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