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항운노조 간부 실형
취업청탁 항운노조 간부 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5.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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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7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 대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모범적이어야 하는데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고 취업 시장의 불공정을 초래했다”며 “동종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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