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시공사 체임 불합리 관행
동구보건소 시공사 체임 불합리 관행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5.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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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법적 강제방법 찾지 못해 ‘골머리’
<속보>=울산 동구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뤄졌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6일 4면 보도>, 동구청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구청 회계과 관계자는 7일 “문제가 불거졌고 시공사 등이 현재까지 체납을 일삼는 등 진실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 준공 대금을 지불해도 임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고 있다”며 “시공사에서는 준공금만 받으면 모두 청산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믿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구청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이니만큼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동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동구청은 사태파악과 함께 시공사 등에 법적으로 임금과 공사대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권한이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다.

(주)디케이건설과 (주)현대개발건설 등은 동구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동구청에서 기성금을 지불받고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할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업체의 공사대금을 여유자금 등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공공연히 체불해 왔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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