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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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관없이 차주 상대 손배청구 가능
문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B의 소유였고 A는 B소유 차량의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A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A가 구속되자 A의 가족들은 매일 저를 찾아와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저는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A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B는 제가 A와 이미 합의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의 책임을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귀하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A와 B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이 사건에서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B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A와 합의한 내용이 단지 A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A, B 모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그 합의내용이 민사상 책임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위 합의의 효력은 A에게만 미치므로 B에 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전 채권액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참조).

참고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 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A와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B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상담문의 : 052)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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