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내달2일까지
경남 창녕군은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기준 20만1천886필지에 대해 조사ㆍ산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했다.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한다.
창녕=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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