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강화하자
오토바이 단속 강화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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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기동력을 장점으로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의 필요성과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00건당 6.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자동차 3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지난 2005년 1만2천161건이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 말 1만3천635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과 행정관청의 단속, 홍보, 계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오토바이의 94%가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모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손수 끌고 가야하나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퀵서비스나 음식점, 다방 등의 오토바이들은 인도나 건널목을 질주하며 차량 사이로 지그재그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소중한 생명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의 단속 강화가 시급 할 때다. 박기훈·중구 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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