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에 설치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3곳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결산검사 대비 자료요청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되며, 백경희 의원의 ‘경관식물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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