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년 2년 연장 등 요구안 확정
임금·정년 2년 연장 등 요구안 확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5.01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오종쇄)가 올해 임금 11만8천403원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의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가 확정한 임단협 요구안은 임금 11만8천403원(기본급 대비 7.0%) 인상, 상여금 연 800% 지급(현재 700%), 사내 근로복지기금 순이익의 5% 출연, 협력업체 직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 60세까지 정년 2년 연장(현재 만 58세), 30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근속수당 신설, 20년 이상 근무 퇴직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 의료혜택 확대 적용, 자녀 장학제도 개정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6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측에 발송하고 오는 15일 노사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갖자고 요청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995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노사 협상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워 올해도 무분규 타결이 이뤄질 경우 14년 연속 기록이 된다. / 김영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